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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

by ISU@ 2024. 3. 17.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

요트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