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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인

by ISU@ 2024. 3. 7.

갑작스럽게 찾아온 생계유지의 위기를 빠르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하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번 복지 서비스는 신청하는 곳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어려운 가게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신청기간은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중이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는 접수 장소에서 작성하면 되기때문에 신분증만 필수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위치 안내

접수기관인 주민센터, 시·군 ·구청은 아래 위치 찾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

*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사유(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선정기준

이번 복지 서비스는 1) 소득, 2) 재산, 3) 금융 재산의 기준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이미지를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어려운 위기상황에 복지 서비스를 빠르게 받으시고, 하루 빨리 생계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