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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by ISU@ 2024. 2. 20.

전기요금 현실화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하는데요.

 

✅ 직접계약자 신청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통해 특별 지원금 최대 2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문

240214_영세_소상공인_대상_전기요금_특별지원_본격_개시(소상공인정책과).pdf
0.34MB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께서는 아래를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사업공고일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하는데요. 연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 해당)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니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래 지원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일정 :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 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그 외 기간은 24시간 접수가능하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 1차 사업 : 2월 21일(홀수), 2월 22일(짝수), 2월 23일(홀수), 2월 24일(짝수), 2월 25일 이후는 전체 

✅ 2차 사업 : 3월 4일(홀수), 3월 5일(짝수), 3월 6일(홀수), 3월 7일(짝수), 3월 8일 이후는 전체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