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2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총 3년간 적립 시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을 총정리하였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2 란?
희망저축계좌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총 3년간 적립 시 최대 1,080만 원(본인저축+정부지원+이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현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희망저축계좌 신청 조건
-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가구 구성원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근로(또는 사업)를 지속하고 있을 것
-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
희망저축계좌 자격 조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일하는 가구’가 기본 자격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대학 근로장학생 등은 제외
만기지급금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연차별로 10만 원(1년 차), 20만 원(2년 차), 30만 원(3년 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 이자 +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과 수익금까지 더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주의사항
해지 유형
- 지급해지: 만기 조건 모두 충족, 정상 지급
- 지급중도해지: 일부 조건만 충족, 일부 지급
- 환수해지: 조건 미충족 시, 정부지원금 환수
주의사항
- 매월 10일까지 자동이체로 입금 필수
- 미입금 시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월 제외
- 연속 6개월 미납 또는 총 12회 미납 시 환수해지 가능
- 통장 압류 시 자동으로 해지 처리됨
- 자격요건 변화 시(실직 등)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 필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vs 희망저축계좌
구분 | 희망저축계좌2 |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19~34세 청년 |
소득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정부지원 | 3년간 10/20/30만 원 | 3년간 최대 36~144만 원 |
추가조건 | 근로 및 자산형성교육 이수 | 근로 및 교육 이수 |
두 제도는 대상과 지원금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신청 후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최대 6개월까지 적립중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적립 재개 가능
Q. 중간에 저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은 적립 제외, 12개월 이상 누적 미납 시 환수해지 가능
Q. 재가입 가능한가요?
→ 해지 방식에 따라 가능. 지급해지 외에 환수해지된 경우 재가입 허용되며, 동일 통장 재사용은 불가
📌 Tip.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산형성지원 통장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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