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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수원 전세사기 원인과 대책 살펴보기 전세사기

by ISU@ 2023. 12. 28.

수원 전세사기 이슈가 최근 불거지면서 2023년 초부터 발생한 전세사기가 다시 화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거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저도 전세 세입자의 입장으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관망하는 정부와 사회에 불만이 최고조로 이른 것 같아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요.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보아야 할까요?
 

목차

     

    전세사기 유형

    최근 일어난 수원 전세사기와 연초부터 터졌던 소위말하는 '빌라왕' 등의 사기의 공통점은 바로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임대를 주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 전세사건을 살펴보면 이 가족이(부부와 아들) 18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법인과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모두 50여개가 넘었다고 하니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살펴보면 모두 300건 이상에 피해액은 45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식

    전세사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예를 들면 많은 세대를 쪼개어 전세를 주게됩니다. 보통 건물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건물의 근저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이 몇 순위의 채권자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저당이 잡힌 집을 계약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보통 이런 집들은 시세대비 낮은 전세값으로 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원인

    이번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 후 입주시켰다고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공동담보 목록을 제외하고, 일부 담보대출 액수만 적힌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자금은 은행에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낮은 금액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입주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은행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동담보목록의 전체 금액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사건에 가담을 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는지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면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대책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게 될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로 사회전반에 전세 제도가 뿌리 깊게 남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구할때 특히 사무실 전세 다가구 전세 등을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전세와 다가구 전세는 많은 세대가 입주한 만큼 전세 계약을 할 때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도 대부분 다가구 전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세 제도 관심가지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를 가진 나라지만, 부동산에 대한 교육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교든 사회든 전혀 시스템과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고,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만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저 역시 신혼집을 구할 때 처음 전세의 개념과 보증금, 전세 대출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대부분 2년 주기로 전세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잊고 다시 배우는 등의 과정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자라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을게 아니라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물의 히스토리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내역 확인

    등기부등본 정도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작업만으로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정말 어렵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 직접 떼보시거나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무조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하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을 보면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이런 건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속인다고 해도 앞선 채권자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니 꼭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시세 확인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 빌라와 같은 건물은 정확히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변 시세와 항상 비교를 해야 하며 주변보다 싸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특약(계약)으로 해서 거절된다면 계약을 하지 않도록 계약자 스스로가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