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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난방비 아껴보세요 얼른 신청하세요

by ISU@ 2023. 12. 19.

안녕하세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 최대 692,700원이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치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지금금액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②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③ 지급단게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④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⑤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을 확인전에,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