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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4년 부모공동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받아가세요

by ISU@ 2023. 12. 21.

내년(24년)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전일 때 부모가 동시 혹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그 중 핵심은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부모공동육아휴직

 

부모공동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제도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편되는 제도이다.

 

부모공동 육아휴직 대상

부모공동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생후 18개월(기존 12개월) 내 부모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첫 6개월 간(기존의 경우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기존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지원한다.

※ 급여 상한액의 경우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차 250만원 등으로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부모공동 육아휴직 얼마나 받을까?

예를 들어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첫 달엔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둘째 달엔 250만원씩 총 500만원, 6개월째는 총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과연 우리 부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모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www.ei.go.kr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