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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ISU@ 2023. 12. 13.

취업을 원하시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고 하니 취업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의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취업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개인의 취업을 정부에서 알선해주는 공익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니 구직자분들은 정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유형1

 

①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함)

 

유형2

 

①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 청년

18~34세 구직자

③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공통

 

학력과 전공은 각각 제한이 없습니다. 단 현재 미취업자만 신청이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만약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니 장기근속하여 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와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절차에 따라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부터 사후관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자료

-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오늘은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