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으로 난방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액은 4인 이상 세대 기준 최대 692,700원이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에너지 바우치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지금금액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①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②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③ 지급단게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④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⑤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대상을 확인전에,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정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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