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제한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제도 제한대상을 상세히 살펴보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참여불가자
-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 재학 중인 자
- 군복무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단, 제2종에 참가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 또는 수급종료 후 6개월 미만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자(23년간 124만6735원)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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